경찰, 보상금 지급·적극 신고 당부

멈춰 있는 택시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경인방송 DB>
멈춰 있는 택시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경인방송 DB>

(앵커)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직접 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바뀌는 추세인데요.

택시기사들의 날카로운 눈썰미로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인데 방금 모신 손님이 조금 수상하네요"

지난 8일 택시기사 A씨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여주까지 70㎞를 이동한 손님이 내리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손님은 계속해서 "급하다. 서둘러달라"며 A씨를 재촉했고, 여주에 도착해서는 목적지를 변경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10만원 가량 나온 요금을 곧바로 현금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A씨는 보이스피싱 수금책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손님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를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여주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택시에 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가 모두 1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4억5천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택시기사들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손님을 태우고 평택으로 가던 기사가 "1천2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다"는 손님의 통화 내용을 듣고 몰래 신고했고, 경찰은 이 손님을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같은 달 4일에도 안양시 석수역에서 손님을 내려준 택시기사가 "수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이 손님도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 B씨는 손님이 몰래 돈을 새는 모습에 수상한 낌새를 느끼던 중 문득 피해자를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택시기사 B씨]

"어디로 가야하나요 하니 말을 아둔하게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물으니 답답했는지 자기 핸드폰 보여주더라고요. 글씨만 '석수역 2번 출구' 달랑 있고, 왠지 느낌이 오기 시작했죠. 신고를 해야겠다. 왜냐면 잃어버린 사람 생각을 했죠. 혹시나 잃어버린 일이라면 다행인 거고"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과거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계좌 이체형'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면서 기사들의 신고가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안찬석 여주경찰서 수사과장]

"택시기사분들이 관심 갖고 많이 봐주셔서요. 어쨌든 제보가 있으면 저희가 신속히 출동해서 그에 맞게 분석 활동해서 피해자를 검거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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