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3% 증가...주택 재산세는 감소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증가

군포시청사 <사진출처 = 군포시>
군포시청사 <사진출처 =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4천100건에 3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15억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이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등으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3년까지 3년간,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의 0.05%p를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합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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