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모습.<사진출처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모습.<사진출처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추석 성수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입니다.

구리시 소재 A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습니다.

의왕시 소재 B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경과된 양념육 60kg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던 중 적발됐습니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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