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9건 포함 36건의 안건 심사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출처 = 군포시의회>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출처 = 군포시의회>

경기도 군포시의회는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부터 어제(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6건의 조례와 10건의 기타 안건,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8천875억6천453만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 시·군과의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화장 장려금을 84만원으로 증액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9건과 군포시장이 제출한 16건의 조례안, 동의안 6건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금정역 역세권, 산본1동1지구,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안,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 노력을 시에 주문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5천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55억1천4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정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마음이겠지만,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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