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버지.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 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버지.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2개월 딸을 모텔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버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 사건과 관련해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둘째 딸에게 한 학대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이 지켜보게 하고 모텔에서 두 남매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그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던 딸이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일 모텔 객실에 없었던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올해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습니다.

뇌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이후 생명을 건졌으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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