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사진자료=안산시>
안산시청 전경<사진자료=안산시>

안산시는 거짓말 또는 의도적인 행위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가 추가 확진자를 유발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전담하는 인력을 각 1명씩 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됩니다.

구상권 청구 전담 인력들은 코로나19 치료 또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등 위반, 진단검사 대상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큰 피해를 줬거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전담하게 됩니다.

안산시는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방역위반 행위의 횟수, 고의성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확진자 치료와 격리 비용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상권 청구를 위해 자체 소송매뉴얼을 작성했으며, 소송수행은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해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대응 방식이 다른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각국 SNS 커뮤니티를 활용해 구상권 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릴 계획입니다.

정재훈 단원보건소장은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득이한 조치가 필요치 않도록, 방역지침 준수 및 역학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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