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험료부담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난달(8월) 23일부터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진료분 기준 약 167만명에게 모두 2조2천500억원을 환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는 135만원입니다.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분석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6천259명, 1조5천337억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철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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