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6만 6천194건, 2천18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83%, 177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과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내일(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 앱 등에서 가능합니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감면 신청도 꼭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