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 = 조유송 기자>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 = 조유송 기자>

(앵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정부의 전쟁 선포와 다름없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1-1부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은 오늘(15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고, 심문이 끝나고 약 1시간 반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노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현 정부가 노동자들과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박신영 민노 경기본부 사무처장]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린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 존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겉으로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과의 전쟁 선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노 측은 예정대로 다음 달 20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박신영 민노 경기본부 사무처장]

"폭력 침탈이나 강제 연행이나 기각 포함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최대한 현장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준비해서 10월 20일 총파업을 성사시키는 게 우리가 할 몫이라고"

앞서 양 위원장은 민노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연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민노는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노 측은 이번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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