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급 특진한 김현섭 경장 (가운데) <사진=연합뉴스>
1계급 특진한 김현섭 경장 (가운데) <사진=연합뉴스>


30억 원대 공금 비리를 저지르고 달아난 토지개발조합장을 2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한 경찰관이 1계급 특진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팀 소속 김현섭(27) 경장을 경사로 1계급 특진 임용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제팀 전입 7개월째인 김 경사는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공적심사에서 즉시특진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특진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인천 지역 경찰관 가운데서는 최초입니다.

김 경사가 포함된 중부서 경제팀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40대 조합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종도 미단시티 모 토지개발조합장을 지내면서 조합원 50명이 조합 통장에 입금한 토지 매입비 28억6천만 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합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12억 원을 빌린 뒤 채무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긴 혐의도 받습니다.

올해 6월 조합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고 2개월간 A씨를 추적한 끝에 제주도에 숨어 있던 그를 검거했습니다.

또 범죄수익금 3억4천만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명령을 각각 신청해 이달 초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몰수보전은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어려워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사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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