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 김도하 기자>

(앵커)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촉법소년의 범죄건 수를 분석했더니 연 평균 2천 400건을 기록했고, 매년 9%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정이 이렇자 촉법소년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4명의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지난 5년 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는 모두 1만 1천 827건.

연 평균 2천 400건을 기록했고, 매년 9%씩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가는 이유입니다.

촉법소년제도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교화'로써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죄부가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의원]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를 촉법소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구분하거나 연령을 낮추는 방법 등"

촉법소년 범죄가 난무하는 요즘, 제도를 점검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 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촉법소년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 조치가 없는 건 맞고요. 근데 적절한 조치가 왜 부족할까를 생각해보면, 가정문제를 배제하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청소년쉼터 등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부터 제대로 마련하고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무려 11만 5천여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실상을 수치상으로 대변합니다.

갈수록 대담성과 증가세가 뚜렷한 촉법소년 범죄.

대안을 두고 의견차는 있지만, 제도 보완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인방송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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