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감사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1년 넘게 이어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감사를 방해한 남양주 부시장 등 16명을 징계하라고 남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라는 문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감사 거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하도록 남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도는 남양주시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도가 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해 통보하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도는 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시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시 감사관 등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과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과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내부 게시판과 입장문 등을 통해 감사를 거부하도록 지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반 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에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도의 요청을 시가 거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시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했고, 이 같은 조치에 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도가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놓고 특별조사에 착수하자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했고, 양측 모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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