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법상 규제 가능, 난개발과 공공성 약화 막을 것"

인천신항배후단지. <사진 =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 <사진 = 인천항만공사>


인천 신항 배후단지 일부를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두고 난개발과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또 해수부는 민간 사업자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를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도 받아 민투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총 부지만 188만㎡에 달합니다.

이를 두고 항만업계에서는 난개발과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투 부지에는 항만물류와 제조 등이 가능한 1종만 가능하도록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항만업계는 시간이 흐르면 배후부지를 사들인 민간 투자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오피스텔 건립 등이 가능한 2종으로 부지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류 중심이 아닌 시설이 들어선다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만큼 부지를 받고 잔여 부지를 구입하는 '매도청구권' 때문에 공공부지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간이 부지를 사들여 개발을 하면 공공이 개발한 부지보다 임대료가 훨씬 비쌀 것이라며 이는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항만업계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해수부의 민간투자 유치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도 신항을 관리해야 하는 인천항만공사가 해수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민간은 투자를 한것보다 더 받아가려 할 것이 뻔하다"며 "재산권을 가진 민간 투자자들을 어떻게 막겠다는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항만공사는 항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설립됐는데 인천항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는 민간 투자 부지가 항만종합개발계획상 1종으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2종 전환으로 인한 난개발 등의 문제는 없고 매도청구권 역시 관련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신항 배후부지 공간이 충분해 공공성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민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항만법상 규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항만공사와 민간투자 후 관리 방안에 오랫동안 협의해왔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수부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항만공사는 중개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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