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앵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정의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한 달 뒤 시행됩니다.

인천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현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을 두고 오늘(23일)부터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 TF'를 운영합니다.

TF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해석과 법 적용 오류를 사전에 막고, 스토킹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스토킹 범죄 처벌 건수는 평균 30여건.

지난 2018년 34건, 2019년 33건, 2020년에는 34건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명확한 처벌 법률이 없어 경범죄로 분류됐는데, 스토킹을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결국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최초 발의된 이후 22년 만인 지난 3월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던 스토킹 행위는 앞으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하는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인천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 사후 보호와 지원까지 단계별로 현장 코칭과 법률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경찰청이 운영하는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 TF는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여청청소년과, 수사심사관 등이 참여해 기능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스토킹 행위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감금·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그동안 개인의 호감이나 관심으로 잘못 인식된 면이 있다"며 "이번 스토킹처벌법을 계기로 더는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김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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