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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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기간에 맞춰 다음달 한달 동안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8천830호 51만5천마리입니다.

다만,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시군 9곳은 지난 6일부터 앞당겨 실시 중입니다.

도는 일제접종을 위해 소규모 농가는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되, 백신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는 향후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형성율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제역 항체 양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내에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천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습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최근 충남 홍성에서 NSP(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적극적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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