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 갱신 거부' 소송 패소로 공항버스 운영권을 잃게 된 용남공항리무진㈜이 경기도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용남공항리무진에 운송면허를 내주면서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적시했는데 이 부관의 실효성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이번 소송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재임 시절인 2018년 6월 경기도가 한정면허로 운영되던 공항버스 운송면허를 일반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도는 한정면허 갱신을 불허한 뒤 공항 노선을 운행할 시외버스 업체를 공모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운영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공모에 불참하면서 ㈜용남고속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용남고속은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해 수원·안양 권역의 공항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운영권을 잃은 경기공항리무진은 도를 상대로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간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은 경기공항리무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도는 경기공항리무의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갱신했고, 졸지에 면허권을 잃은 용남공항리무진은 경기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실효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도 관계자는 "용남공항이 운송면허를 받을 당시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부관을 명시했다"라며 "배상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남공항측은 이 부관이 행정부 재량으로 과하게 부여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용남공항 관계자는 "최근 용남고속 전체가 펀드사로 인수되면서 조직개편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회사가 정리되는 대로 자료제출 등 변론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사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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