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연임할 수 없게된 인천환경공단 전 경영본부장 A씨가 신규 임원 채용공고에 재지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직 동안 인사를 총괄했던 A씨는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A씨 대신 중징계를 받은 환경공단 인사팀 직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주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환경공단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경영본부장직을 신규 공모했습니다. 최근까지 경영본부장을 지낸 A씨가 또다시 지원했습니다.

이에 환경공단 노조는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연임할 수 없게 된 A씨가 '신규 채용'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연임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최근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을 3년 연속 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인천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임기는 3년입니다. 다만 경영성과와 평가 결과가 상위면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노조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6일 '2021년 인천환경공단 임원 공개모집 최종합격자 발표일정 변경 공고'를 내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2주 연기 했습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은 새로운 경영본부장 임명에 대해 '잠정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간은 2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가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일어난 채용비리 의혹은 소송전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A씨는 재직 당시 경영본부장이면서 환경공단 인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채용 비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인사팀 직원만 인천시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왜 나만 중징계를 받아야 하냐"며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고기수 인천환경공단人노동조합 위원장]

“A씨가 인사위원장으로서 채용비리 문제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재응시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경인방송 주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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