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자원순환센터 전경. <제공=인천시>
청라자원순환센터 전경. <제공=인천시>

인천시가 폐기물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해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시는 중·동구 권역에 150t/일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t/일)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의 역할을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됩니다. 관련법은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시는 최대 규모로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소각시설은 중구 또는 동구 지역에 입지하게 되나, 주거지 등이 가까이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주민대표와 해당 지역 시의원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도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부문별 인원 수는 주민대표 6명, 시의원 3명, 구의원 1명, 전문가 7명, 시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는 환경 관련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자입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위원회 구성방안은 입지 예정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과 법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자원순환센터는 인천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시설로서 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절한 입지 선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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