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사진=고양시>
일산대교<사진=고양시>

경기도 고양시가 일산대교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과도한 요금은 행정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어제 인천지법에 통행료를 없애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에서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10월부터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 측에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돼 있어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산대교가 제시하는 기대수익은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액보다 약 5천억 원이 높은 7천억 원으로,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제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위법성의 첫 번째 근거는 비례의 원칙 위배입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주)는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라며 "그러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산대교는 단 1.8km, 2분 거리를 지나는 데 1천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높으며 여타 민자도로와 비교해 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준 고양 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에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대출'을 하면서 최대 20%라는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해 최소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았다"라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세금으로 부족분까지 보전하고 경기도에서 10년간 총 427억 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주었는데,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시는 또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와 일산 간 거리는 20분도 되지 않는데, 일산서구에서 다른 다리로 한강을 건너 김포를 가려면 20분 거리를 우회해야 하므로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낳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료로 건너는 한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고액의 통행료를 거둬 국민연금을 메꾸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는데, 지난 10여 년간의 과도한 주민 부담보다 국민연금 수익을 걱정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