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자료 = 수원지방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자료 = 수원지방법원>

초등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편이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눈 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는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귀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10살과 9살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이의 엄마인 B씨에게 범행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아내와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공황장애를 겪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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