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월~금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ljw6HU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엄윤상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엄윤상 :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 엄윤상 : 요즘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에서는 ‘뇌물’과 관련한 의혹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물’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김성민 : 요즘 한창 밭에서 고구마 많이 캐시거든요. 고구마 줄기 정말 계속 정말 엮이고 엮어서 나오는데, 이 화전대유 대장동 관련된 뉴스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는데 우선 뇌물, 이 뇌물의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 엄윤상 : 사전적으로 뇌물을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기 위하여 넌지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뇌물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구성되는데요.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성립하고 증뢰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될 자가 사전에 뇌물을 받는 사전수뢰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제 3자 뇌물공여죄,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알선수뢰죄가 있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 액수가 큰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죄 여부 판단, '직무관련성' 중요"

◆ 김성민 : '이것이 뇌물이냐 선물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대가가 있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도 너무 과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뇌물죄에서는 꼭 ‘직무관련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엄윤상 : 그렇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뇌물죄에서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뇌물과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의 직무에는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 행위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직무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 행위와 관련해서 사실상 처리하던 직무도 포함됩니다.

◆ 김성민 : 요즘에는 뇌물을 꼭 돈으로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사과 박스에 현금 다발을 넣어 놓고, 또 차 뒤에 트렁크에 넣어 놓고요. 요즘에는 맞춤형으로 뇌물을 준다고요?

◇ 엄윤상 : 네. 이것을 ‘맞춤형 뇌물’이라고 하는데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 사람의 취향이나 기호,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뇌물을 말합니다. 2015년 2월에 이 개념이 정립되었는데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이 한전에 전기통신장비를 납품하던 업체에서 외제차, 골프 레슨비, 외제 자전거, 차량용 오디오 등 맞춤형 뇌물을 받은 것이 전형적입니다.

사례를 보면, 아들이 프로 골퍼 지망생인 한수원 김 모 본부장에게는 레슨비와 해외 전지훈련비 2,700만 원을 골프 코치 계좌로 입금했고요. 한전 전력 IT추진처장이던 김 모 씨에게는 딸이 수입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여성이 좋아하는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자전거 마니아인 한전 고 모 팀장에게는 360만 원짜리 독일제 자전거를 사주었고, 카 오디오 마니아인 신 모 팀장에게는 990만 원 짜리 차량용 오디오를 설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은 임직원들은 그 대가로 발주 단계부터 구매 자격을 이 업체에 유리하도록 정했고, 이 업체에 평가 점수를 몰아주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받은 아파트 분양권과 김만배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을 매수해 준 것도 맞춤형 뇌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직무관련성'이 관건"

◆ 김성민 :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이 최근에 곽상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 엄윤상 : 201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대리로 시작해 과장으로 퇴직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이명증 증세 등에 따른 산재 위로금 44억여 원과 성과급 5억여 원, 퇴직금 3,000여만 원 등 50억여 원을 받았는데요. 세후 금액만 28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이 지난 2일 곽상도 의원 아들인 곽병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압수 수색 영장에는 곽 씨의 신분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압수영장에는 아들 곽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곽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해요.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곽 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곽 씨의 퇴직금 50억여 원이 화천대유 측의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곽 의원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금 흐름 등이 이미 공개됐고 당사자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곽 씨를 먼저 조사한 뒤 곽 의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곽 의원은 아들 곽 씨의 취업 당시인 2015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고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마 ‘직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민 : 유력 권력자의 아들을 취업 시켜주는 것도 뇌물로 볼 수 있나요?

◇ 엄윤상 :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로 볼 수 있겠죠. 취업 자격이 없는데 취업을 시켰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김성민 : 범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예전에 국회의원들 중에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엉뚱한 곳에 취업 시켜 놓고 출근도 안 하고, 그곳에서 월급 받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월급 받은 것을 일정 부분 다시 국회의원 계좌나 현금으로 주고요. 그렇게 해서 재판 받아서 실형 받으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이에 대해 곽 의원의 입장은 뭔가요?

◇ 엄윤상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의 아들 곽 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일하고 평가 받은 것”이라며 “아버지는 성과급 관련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 씨는 건강 악화에도 퇴사 전후 조기 축구, 골프 등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살아야 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연 검찰이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산재 위로금으로 다해서 50억 받았다고 하는데 세금이 22억이 나왔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산재 관련된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비과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산재 위로금이 맞나?'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엄윤상 : '실질적으론 산재인데, 형식상 위로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런 취지겠죠?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배임과 뇌물 혐의 적용"

◆ 김성민 : 아무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대리가 퇴직금, 위로금으로 50억을 받을 정도면 다른 회사 대리들은 어떻게 하냐, 회사에서 대리 직급을 없애야 되겠다, 다 대리 직급 이하로 채워나야지'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3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도 구속되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 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지요?

◇ 엄윤상 : 그렇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유 씨의 구속영장에는 8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 모씨로부터 3억 원 등 총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 씨가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공공 부문 책임자로서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 이상을 가졌지만 1,82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3년간 4,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화천대유 등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요?

◇ 엄윤상 : 그렇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화천대유가 유 씨 몫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 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관해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고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 약속 받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범죄 사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김성민 : 농담도 통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엄윤상 : 몇 백억은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뇌물 수사 전문가인 박영수 전 특검,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될 수 있다"

◆ 김성민 :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농담할 때 '한 100억 정도 줄 수 있어? 1000억 정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딱 떨어져요. 700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하필 왜 700억일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도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여 있어요?

◇ 엄윤상 : 국정 농단 특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은 자타 공인 뇌물 수사 전문가인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게이트에 연루되며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최근 퇴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딸 박 씨는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6억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다는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라고 하는데, 이 업체에 박 전 특검의 아들이 3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박 전 특검에게 제공하는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현시점에서 화천대유 측이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건네고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했다는 물증이 포착된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과 밀접한 관계인 딸과 아들, 그리고 인척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현안을 도와준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박 전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서원 씨를 뇌물수수자와 공여자로 묶은 국정농단 사건과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간에 제3자가 끼는 ‘제3자뇌물공여죄’를 활용해 수사 성과를 냈던 박 전 특검이 스스로 비슷한 형태의 뇌물죄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예전에 박영수 특검은 정유라 씨죠? 정유라에게 말을 준 것을 뇌물이라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의 뇌물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 엄윤상 :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대당 1억 원이 넘는 포르쉐 승용차를 빌려 타다가 김 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렌트비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명절에는 대게와 과메기 등 선물을 받은 사실도 함께 드러나 뇌물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박 전 특검의 뇌물 혐의는 빼고 부정청탁 금지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은 밝혀내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나 김 씨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유력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여전하고, 뇌물 수사 전문가인 박 전 특검이 거듭 뇌물죄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분명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 전 특검은 특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백백 진상 밝혀져야 할 것"

◆ 김성민 : 우리 공직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청렴해진 건 사실이에요. 여전히 뇌물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에 휩싸인 분들이 사회 고위층 중에 최고위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시죠?

◇ 엄윤상 : 뇌물은 몇몇 사람의 탐욕을 만족 시키기 위해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져서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엄하게 처벌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성민 :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다 해 먹는다.'하는데, 그 말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다 해 먹더라도 그 사람들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이 안되니까, 또 자기들끼리 다 해 먹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윤상 변호사였습니다.

◇ 엄윤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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