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최근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는 용역업체 측이 작업을 빨리 끝내려다가 벌어진 인재(人災)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송도국제도시의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한 유리창 청소노동자 B(28)씨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 책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용역업체 소속 안전관리팀장으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과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구명줄은 고층에서 일할 때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장비입니다.

A씨는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데 구명줄까지 설치하면 걸리적거린다"며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는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B씨의 작업용 밧줄이 48층 높이에 설치된 아파트 간판 아랫부분에 쓸리면서 끊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10여 일 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와 용역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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