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사진 = 해경청 제공>
불법 중국어선 <사진 = 해경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성어기를 맞아 오는 9일부터 1주일간 서해에 기동전단을 투입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해경청은 대형 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에 배치해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매일 400∼500척가량의 중국 어선이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어선은 10∼15척씩 선단을 꾸려 야간시간대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경청은 또 철망 등을 어선에 설치해 단속을 방해하거나 고속보트를 활용한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조업에도 대비할 방침입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중대 위반 행위에는 담보금 부과 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해 이중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