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양 제한한 '반입 총량제' 시행 후 9개월 만에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진=연합뉴스>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반입 총량제'가 시행된 지 9개월 만에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쓰레기 반입 총량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 한해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별로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한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지자체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6곳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반입총량 대비 반입비율 168.8%), 구로구(166.7%), 영등포구(142.1%), 용산구(107.5%), 송파구(104.3%), 강동구(103.4%), 강남구(103.1%), 관악구(100.2%), 은평구(100.1%) 등 9개 지자체가 반입 총량제를 어겼습니다.

경기도에서 반입 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화성시(343.7%), 하남시(218.9%), 의왕시(141.4%), 김포시(140.6%), 남양주시(120.2%), 고양시(119%) 등 6곳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강화군(133.3%) 1곳만 반입 총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버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입 총량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쓰레기 양을 지자체별로 할당해 이를 초과하면 일정 기간 반입 정지 등 벌칙을 부여합니다.

지난해 첫 시행 때에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