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26일까지 학교로 신청, 11월 15일부터 지역 화폐로 지급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자료=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자료=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입니다.

교육회복지원금은 대상 학생 1인당 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다음 달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2단계인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될 계획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2단계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금은 지급 시점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됐고,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