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부평구청사 전경 <사진=부평구 제공>
부평구청사 전경 <사진=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는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적습니다.

가입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호우·대설·지진 등)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재고자산)이며,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2~3년의 장기가입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평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민간단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돼 사실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 또는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안전총괄과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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