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용인시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용인시는 오늘(13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될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심의 절차를 의무화한 예규를 시행했으나 각 사업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다 보니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데 따른 것입니다.

공법선정위원은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해온 기존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중 7~10명을 매회 추첨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본청과 3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절차에 대해 자체 지침도 마련하고, 건설정책과를 심의 전담부서로 지정해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지침에는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신기술.특허 공법을 반영할 때 선정 공고와 사업자 제안서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공법선정위원회와 자체 지침 마련으로 새로운 기술 적용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며 "공공 분야 건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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