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진=김도하 기자>
해양경찰청 <사진=김도하 기자>

2017년부터 5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37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징계를 받은 해경청 직원은 모두 37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이 226명이고, 나머지 151명은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급별로는 치안정감 1명, 경무관 2명, 총경 6명 등을 포함해 경위급 이상 간부가 184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경사 이하 경찰관은 141명, 일반직은 4급 1명, 5급 5명, 6급 7명 등 모두 39명이 이 기간에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유지 위반 92명, 음주운전 72명, 직무태만 53명, 성실의무 위반 40명, 갑질 35명, 성 비위 35명 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금횡령과 음란물 유포,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정 의원은 "해경청장을 비롯한 모두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확실하게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해수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공직 분야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해경청이 '양성평등정책팀'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던 기간에도 해경청 직원의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의원은 "당시 가해자는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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