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구조대원 4년간 두배 늘렸지만...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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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구조 전문 대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선발 기준을 완화해 채용자들의 잠수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경청은 2017년부터 해마다 특임 경과 구조 직별 인원을 늘렸습니다.

구조 직별 대원 수는 2017년 404명이었으나 2018년 462명, 2019년 682년, 지난해 726명, 올해 804명 등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대, 구조 거점 파출소, 함정, 항공대 등에 배치돼 해상 인명구조, 수색구조, 해상 대테러 활동 지원 등의 특수임무를 맡습니다.

해경은 2018년부터 구조 직별 인원을 늘리면서 선발 기준을 점차 완화했습니다.

2017년에는 육·해·공군 특수부대에서 2년 이상 복무하거나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해경 구조 직별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의 지원을 허용했고, 2019년에는 체육학과 졸업자로 수영·스킨스쿠버 등 종목의 전문 스포츠지도사(2급)나 생활 스포츠지도사(1급) 자격증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발 기준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는 체육·무도·경호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만 있으면 해경 구조 전문 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더 낮췄습니다.

이 의원은 "해경의 잠수는 촌각을 다투는 구조 현장에서 파도와 저수심 장애물 등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해마다 채용 기준이 완화돼 해경의 잠수구조 역량이 심각하게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구조 대원들은 즉시 전력인 만큼 잠수 역량을 기본 전제로 교육은 전문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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