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해경 국정감사, 월북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사진 = 연합뉴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1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사건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중간수사 발표에 관여한 해경청의 담당 국장과 과장을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 안 받아들일 거냐"고 질문했습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인권위 결과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인권위가 조사할 때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줬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쨌든 인권위 결과에 대해 토를 달 순 없다"며 "실종자나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 청장은 "해경과 똑같이 바다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됐다"며 "같은 동료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발견했느냐"며 "만약 월북이 아닌데 잘못 수사하면 (해경은) 한 가정을 파괴한 조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 발표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A(47)씨는 지난해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후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 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7월 A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는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당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김 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경 조직 내 갑질 문화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갑질 실태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부지방해경청 직원 중 14%가 업무지시를 받을 때 화를 내거나 욕설을 들은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경 내 갑질 문화가 여전하다"며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고 청장으로서 유감"이라며 "갑질에는 엄중히 대응하고 기존 대책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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