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철 도의원 "고용불안에 인력 매년 줄어"

임채철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임채철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다시듣기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10월 1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임채철(민주·성남5) 의원, 김혜진 취재 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 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해 주실 분은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채철 의원님.

▷ 임채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입니다.

▶ 박성용: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주실 의정언박싱의 지킴이죠. 김혜진 취재mc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혜진: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입니다. 임채철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 문제 좀 활짝 풀어 볼 텐데요. 임의원님, 지난 4월이었죠. 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임채철: 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의회나 도청 앞에 가면 1인 시위들을 종종 하러들 오셔요. 그런데 그분들 오시게 되면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봤었거든요. 말씀 들어만 줘도 일단 그 분들한테는 또 위로가 될 거 같기도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때부터 처음 관심을 가졌고요.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 딸이 옛날에 가르쳤던 영어선생님도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였구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일단 영어회화 전문강사 라는 부분이,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고, 또 지금 인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채철: 이게 이제 원래 이 제도가 처음 설계가 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그 당시 이제 영어교육,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레인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제 학교에서 실용영어교육을 좀 강화해보자, 그런 취지로 실행이 됐었고요. 제가 이제 10년치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10년 전에는 이 분들이 2012년도가 이제 채용인원이 한 1170명 이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 중에서 절반정도 남아계신 상황입니다.

▶ 박성용: 많이 줄었네요.

▷ 임채철: 네.

▶ 박성용: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규모가,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거요. 이게 고용안정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 임채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2년에는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약 117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계속 줄었던거고요.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계속 숫자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 박성용: 고용의 불안정성이요?

▷ 임채철: 네. 이제 선생님들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이게 산학 겸임교사인데요. 이제 계약직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최대 4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년 후에는 새롭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학교장에 따라서 신분보장이 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일단 스피킹도 잘 되시고 그런 반면에 이제 10년이 지난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은 나이도 많고, 불편한 관계들이 좀 생길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채용절차가 좀 채용하는데 불리함을 당한 경우들이 있었죠.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혜진씨, 경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상황 직접 들어보셨죠. 어떤 얘기들 하던가요?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 1천 명 대를 기록했던 전문강사분들이 지금은 500명대로 절반이상 훅 줄어버린 거예요. 몇 년 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또 이제 초등이나 중등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으로 채용이 된 분들인데. 법적으로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구분이 되면서, 학교 내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대우라든지 고용불안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봤는데요. 경기도 영어강사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경기도 영어강사(익명)]

지금 2011년도에 경기도 교육청 공채로 제가 합격이 돼서 제가 사는 지역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학교 자체적으로 다시 공채시험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이... 2015년, 2019년 자체 공채를 보아서 4년마다 공채를 할 때마다 뭐 850, 900점 점수를 계속 올리고 모든 가이드라인을 계속 올려 버려서, 결국에는 이제 조건이 안 되실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 박성용: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용안정대책 마련할 거 관련해서, 거듭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건가요? 왜요?

▷ 임채철: 일단, 국가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계약직인데도. 우리가 이제 기간제법 상에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예외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정규직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17년 6월에 인권위에서 이제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업무의 상시성도 있고 제도가 지속될 전망 등을 볼 때 이 분들은 이제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 개정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라는 성명서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의 입장은 일단 현재 교원양성제도라든가 선발체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교육현장에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제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인정을. 그런데 이제 이때도 사실은 이제 교육청별로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해소하고 좀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도록 권고는 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그렇게 몸에 와 닿는 고용안정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선생님들께서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혜진씨,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다고요.

● 김혜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라고 이분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강사라고 불리지만, 이 분들은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 박성용: 학생들에게는 어찌됐건 선생님이잖아요.

● 김혜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강사로 불리다보니까 학생들조차 이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이분들이 무언가 조금 더 불안정적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좀 떳떳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학교 내에서 굉장히 강의를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기 힘든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영어강사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경기도 영어강사(익명)]

저는 먼저 이제 고용 문제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10년 이상 해오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사실은 법적으로 초중등 교육법 제22조랑 42조 5항 때문에 묶여서, 지금 무기 계약직으로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소한의 고용보장... 저희가 상식적인 대우와 그런 환경에 있다라면, 저희가 이제 일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이들과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왜 지난 9월에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조례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류됐죠? 왜 그런겁니까?

▷ 임채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안했던 조례는 현행법상으로 무기계약직이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일단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인력풀 제도라도 좀 운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포츠강사에 대한 인력풀이라든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력풀 같은 것들을 운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도에서는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도 인력풀 제도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 제도 안에서 이분들이 혹시 이제 학교에서 채용이 안됐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도 해보고, 뭐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자는 조례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들을 하셨고.

▶ 박성용: 어떤 오해요?

▷ 임채철: 그러니까 일부 교사들께서는 이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조례인걸로 좀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교원양성 체계라든가 근본적인 인사체계를 흔들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는 하게 됐으나, 고용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함께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 박성용: 그러면 다시 조례안을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 임채철: 일단 현재는 인력풀에 대한 주장은 계속 좀 할 생각이고요. 이게 교육청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큰 제도인 거 같더라고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제도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차차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을 포함한 비정규직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 임채철: 포함해서요.

▶ 박성용: 네. 혜진씨, 현장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강사 분들의 임용권한이요. 지금 현재는 우리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임용절차에 따라서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고 최장 4년까지 일할 수 있고. 4년이 지나면 다시 신입채용처럼 돌아가서 다시 채용을 치러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년에, 또 내가 언제 어느 때 해고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답답한 이야기를 영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씨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정현씨 영어강사(용인)]

알게 모르게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처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게 뭐 공무원 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같은 비정규직인 동료들하고 비교해서도 저희가 1원도 경력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1년 차나 12년 차나 월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저희를 뽑으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고용안정방안이 마련될 만한 것들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저희를 뽑으면서 동시에 마련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그래서 4년 추가해서 한 학교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안에 학교장이 임용권자다 뭐 이렇게 시행령에 박아놓아서, 저희 처우가 굉장히 힘이들고 있거든요.

▶ 박성용: 임의원님, 그리고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하기도 하셨잖아요, 또 새로운 조례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임채철: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하고, 공무직, 영양사 사서 등 이런분 들도 계시고. 무기계약직들이 계신데요.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이제 정규직으로 일단 분류는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정규직이긴 하지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고용불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현실인데요.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이제 조례가 좀 있습니다. 처우개선이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가 이제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정규직 교직원하고 공무직이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이라든지 또 돌봄교사라든지, 방과후 강사도 있고, 스포츠강사도 있고, 여러 비정규직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고민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지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채철: 고맙습니다.

▶ 박성용: 오늘 지금까지 임채철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