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미지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자료 이미지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KT와 협업을 통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천857곳의 정보를 탑재한 것입니다.

운전자가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구역임을 알리는 음성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액수입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천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기도와 KT는 지난 7월 원내비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KT와의 이번 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안전망 구축의 모범적 사례"라며 "계속해서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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