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오늘(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도가 제적한 공정표준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오픈마켓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침해 요소 등 오픈마켓을 둘러싼 신유형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판매회원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정보.이미지 이용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했습니다.

아울러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으며 계약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이외에도 플랫폼사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기구를 두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판매회원과 플랫폼사의 분쟁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 제기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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