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자료=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자료=안산시>

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인천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흥 제2대교가 지나는 구역은 수산자원과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 지역이어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는 물론 인근 어업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는 공유수면법 제12조를 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를 받는 어업면허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도 어업인을 포함한 안산시민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실상 점용·사용허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 6월 대부도 지역 주민 등 시민 7천 500명이 영흥 제2대교와 매립지의 전면 재검토를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교량 건설을 위한 시작점인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영흥 제2대교 건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흥 제2대교는 인천시가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입니다.

앞서 안산시는 인천시가 영흥 제2대교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즉각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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