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땅 싸게 넘겨받아...뇌물액 4억6천만원

정찬민 국회의원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정찬민 국회의원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경기도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오늘(14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건설을 추진하려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은 2016년 2월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 같은 수법으로 가족,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천여만 원입니다.

브로커 B씨는 정 의원의 공범으로, A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정 의원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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