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작업 중지 명령를 무시하고 또 다시 사다리 작업을 벌이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제2의 구의역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예산타령만 한 채 안전을 뒷전으로 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인천교통공사의 노동법 위반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A자형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내용입니다.

노동청은 앞서 지난 3월 인천지하철에서 벽면 청소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4M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자 고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 장치 없이 균형 감각에만 의지해야 하는 A자형 사다리가 낙상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런데 사고 후 불과 한 달만에 문제가 된 사다리 작업이 재개된 겁니다.

[인터뷰 - 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관계자]
"고소작업을 하게 되면 규칙에 추락 방지 조치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조치가 없는 고소작업을 말하는 거죠."

공사 측은 일부 직원이 실수로 사용했을 뿐 현재는 중단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우마형 사다리나 비계 등 대체 장비가 부족한 탓에 A자형 사다리 사용은 여전히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상황.

노조 측은 충분한 양의 장비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채 현장 직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동익 민주노총 인천지부 조직국장]
"그런 것은 안하고 우리는 그냥 지시했으니까 작업하는 사람이(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거죠"

노동청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이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다시 불거진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구의역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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