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협박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24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이날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가정법원 인근 공증사무실 앞에서 B씨를 만난 뒤 인감도장을 챙겨야 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갔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