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5억원 규모 예산 못 받아"

FC남동 선수단. <사진=연합뉴스>
FC남동 선수단.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구를 연고로 한 K4리그 'FC남동(남동구민축구단)'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19일 남동구의회는 총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신동섭 구의원은 "지난 9월 총무위에서 동일한 조례안이 부결됐다"며 "이런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동구는 2019년 창단한 FC남동을 올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없애고 계속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마련, 9월에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부결되자 남동구는 구단 지원이 끝나는 시기를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새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역시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FC남동은 남동구가 지원하는 연간 5억원 규모의 예산과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 100% 감면 혜택 등을 내년부터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이 1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FC남동의 재정상황을 고려, 남동구의 지원금이 끊길 경우 사실상 구단이 해체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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