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사진=고양시>
일산대교<사진=고양시>

(앵커)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반발한 운영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행료를 대신 내주고라도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산대교를 인수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공익처분을 추진했습니다.

공익처분이란, 민간투자자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대신, 운영사에 보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도는 2차례에 걸쳐 공익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일산대교 측 의견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로 내부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통지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익처분을 통지하면 통행료 징수가 중단돼야 하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는 이 같은 저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을 대비해 '선무료화·후납부'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를 대신 납부하겠다는건데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공익처분 경과와 상관없이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산대교는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1.84km 길이의 다리로 민간 투자로 지어졌습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1천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민자 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쌉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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