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해 "피고인은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치고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 땅 한 평도 없다. 모든 돈은 교회 일에 썼고,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하거나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1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