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2천221곳, 조례안 통과됐으나 '안도'와 '불안' 교차

인천지하도상가 상가측 대표들이 인천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사진=인천 지하상가 특별대책위원회 제공>
인천지하도상가 상가측 대표들이 인천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사진=인천 지하상가 특별대책위원회 제공>

(앵커)

인천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부평지하상가를 비롯한 지하도 상가의 양도, 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 의사를 밝혀 이 조례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박서현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 3천474개 점포 중 63.6%에 해당하는 2천221곳이 재임차 점포입니다.

내년 1월말까지 이들 재임차 점포 상인들은 가게를 모두 빼야 합니다.

현행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양수·전대 허용 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20일) 인천시의회에서 양도 및 재임대 금지기간을 유예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2025년 2월까지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인데 해당 조례가 실효를 거둘지는 불분명합니다.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전대, 양도, 양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 검토를 의뢰한 뒤 시의회에 재의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가 청구되면 내년 1월 말부터 11일간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최종 조례 개정 여부가 내년 초로 미뤄짐에 따라 지하상가 상인들은 조례안이 오늘(20일) 시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안도'와 '불안'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상인들은 기존 임차인 보호 대책 없이 시의 방침에 따라 일반입찰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인방송 박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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