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교사 구속영장도 반려…보완수사 주문한 듯

이강호 남동구청장 <경인방송DB>
이강호 남동구청장 <경인방송DB>

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경찰이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이 구청장과 A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대검찰청 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구청장은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는 주장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청장은 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구청장은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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