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소,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합니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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