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프로그램' 실행 화면 및 보행자 충돌 적용 사례. <사진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프로그램' 실행 화면 및 보행자 충돌 적용 사례. <사진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앵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상대 측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참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뒷목 잡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는데요.

잘만 대처하면, 피해 과장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언덕길에서 차가 뒤로 밀려 뒷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A씨.

상대측 차주 B씨는 차 수리비 외에도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차 수리비말고는 그 어떤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확률이 적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통계자료를 보면 자동차 교통사고 가운데 지난 2018년 기준 6천여명이었던 피해 과장 사고 적발 인원은 2년 만에 8천여명까지 증가한 상황.

늘어가는 피해 과장 사고에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마디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에서 개발돼, 차량의 파손 상태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사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연합니다.

사고 상황 재연 시뮬레이션과 차량 내 탑승자나 보행자에 대한 인체 거동을 해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해치 분석까지 가능한 겁니다.

법적인 효력도 갖고 있다고 국과수 관계자는 말합니다.

[녹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저희가 감정결과를 내보내서 피고 측 변호인 쪽에서 부동의를 한다 거나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증인 출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국과수 감정서는 거의 다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분쟁 상황이 생기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 악용하거나, 무분별한 감정 의뢰는 경계해야 합니다.

국과수는 단순 경상해 감정이 아닌 고의 교통사고 의심사례나 사고 재연 감정 업무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인방송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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