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작업에 지적장애 피해자 투입…안전조치 없어 안타까운 결과"

공사장 사고 <사진=연합뉴스>
공사장 사고 <사진=연합뉴스>

일용직 노동자에게 안전모도 주지 않고 창고 천장 철거작업을 시켰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고철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업자 A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에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창고에서 천장 합판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3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2.8m 높이의 창고 위에서 천장 패널을 뜯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흉부와 복부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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