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보다 강한 조례안 시행…난개발 막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앞으로 평균경사도 20° 이상 경기도 산지에서는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이번 조례안은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지법에는 평균경사도가 25° 이하면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허가지 뒤편 산지는 급경사를 이루는 곳이 많아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도는 평균 경사도를 20° 이하로 강화하고 적용대상 폭도 660㎡ 이상 산지에서 100㎡ 이상 산지로까지 넓히는 등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용허가 기준에 대해서도 '산지의 표고가 50m 미만인 경우',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에도 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함'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높이는 산정부 지평선보다 높지 않도록 해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산지전용행위에 동일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산지법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적용됩니다.

또 대부분의 산지관리 권한이 기초지자체인 시·군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군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해 같이 시행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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