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자메시지 종합하면 합의한 것으로 봐야"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준다며 B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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