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운영제한 완화…유흥시설도 밤12시까지 영업 허용


다음달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식당, 카페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이제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의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의 시설도 모두 포함됩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됩니다.

앞서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 같은 조치가 해제되는 겁니다.

특히 접종 기회를 늦게 받은 18∼49세의 경우 접종이 이달 마무리되는데,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달 중순에야 접종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주간은 어쩔 수 없이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25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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