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경찰청 <사진 = 김도하 기자>

동료들에게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기도 시흥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3) 경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족과 관련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사의 유족을 도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서와 과거 건강 상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 경사가 순직 인정을 받게 되면 유족은 3억 원 상당의 경찰관 단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유족이 순직 신청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류 준비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심의에도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경사는 지난 16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시흥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A 경사가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부서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업무를 대충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괴로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울증을 앓아 허락을 받고 쉬다 왔는데 부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힘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사는 당초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당시 맡았던 금괴 밀수 사건을 외사기획계로 옮긴 뒤에도 수사하면서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서에 실명이 거론된 A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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