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특별지도·점검 및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사진=의정부시>
하반기 특별지도·점검 및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사진=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한 중개업 종사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1천297명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등록 미달 중개업 대표 2명과 중개보조원 2명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불법 부동산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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